신청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과 소득·재산 기준, 지급 시기 및 신청 전에 알아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9월 15일이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본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을 것
-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 가구원 전체의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것
- 대한민국 국적 등 기본 신청요건을 충족할 것
신청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도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표의 금액은 연간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 급여액, 가구 유형, 재산 및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예금, 주식·채권 및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사항
①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②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일부가 먼저 지급됩니다.
③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에 표시된 금액은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자료를 심사한 후 실제 지급액을 결정하므로 신청 당시 예상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종류, 가구 유형, 재산 기준부터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거나 가구원 재산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에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