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2025년엔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변화와 함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모든 항목이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조건부터 급여별 금액과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수급 조건과 선정 기준 – 단순 저소득이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적으면 된다’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가구 구조, 부양의무자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수급 가능 대상도 다소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모든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월소득에 주택·차량 등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후 일정 비율로 합산한 수치를 말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주거·교육급여 등은 45%~50%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온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5년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모두 폐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존재할 경우 일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케이스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대상자 범위
- 1인 가구부터 다자녀·노인가구까지 모두 가능
- 근로능력이 없는 청년, 노인, 장애인 포함
- 기초연금 수급자와 중복 가능
-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자도 일정 조건 하 수급 가능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맞춤형 심사' 방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조회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 항목별 지급 내용과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일 현금 지급 제도가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구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그중에서도 실질적 수급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대표 항목은 **생계, 의료, 주거** 세 가지입니다.
① 생계급여
가장 기본적인 현금 지급 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70만 원, 2인 가구는 약 115만 원 수준이며, 기초연금 또는 다른 급여 수령 시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지급되며,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②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자격**이 주어집니다. - **1종**: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 의료비 전액 지원 - **2종**: 일반 저소득자 → 입원비, 진료비의 대부분 지원 처방약, 수술비, 입원비 모두 지원 범위에 포함되며,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률이 거의 없습니다.
③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대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 자가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월세 일부 보조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최대 월 40만 원 이상) - **자가가구**: 노후 주택의 수선비 지원 (경·중·대보수 구분) 2025년부터는 **청년 독립가구**도 별도 신청 가능하며, 부모와 주소 분리 시에도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세부 항목도 있으며,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항목별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사회복지부서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단순 신청만으로 수급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심사 절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정확한 자격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급여 신청’ 메뉴 이용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대리신청 가능**: 보호자, 가족 등 대리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 필요 - **연중 상시 접수**: 정해진 기간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
② 제출 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 소득·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등)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주택 증명서
③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연금 받는데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Q. 청년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부모와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부모의 재산도 심사에 반영됩니다. 주소 분리 시 단독 심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생계형 차량(1500cc 이하, 10년 이상 노후차량 등)은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한 번 탈락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건이 달라질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 내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 요약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확대로 수급 가능성 상승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항목별 지원 구조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단독 가구 접근성 향상
-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통해 상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