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암환자 건강보험 혜택 종류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암환자에 대해 다양한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정특례 등록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경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시 5년간 외래 및 입원 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5%로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항암치료 비용 중 건강보험에서 700만 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300만 원 중 본인부담금은 15만 원에 불과한 구조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는 항암 약제 급여 확대도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비급여로 분류되었던 일부 고가 항암제가 2025년부터 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환자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표적항암제 중 하나인 ‘리툭시맙’은 급여 전환 후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하로 감소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②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암 진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병원에서 진료 직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들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환자 본인 신분증과 진단서를 제출하면 현장에서 등록이 완료되며, 등록증은 우편 또는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이후에도 진료일마다 병원에서 해당 혜택이 적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병원 전산 처리 누락으로 본인부담금이 잘못 청구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진료비 계산 시 영수증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③ 보험사별 보장 예시와 주의사항
암환자가 건강보험 외에 민간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에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명시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험사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한 치료비는 일정 비율만 보장하거나, ‘중복 보장 불가’라는 조항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보험사의 표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처리된 항암치료비에 대해 연 5천만 원 한도로 90%까지 보장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목이라도 B보험사는 보장 한도가 연 3천만 원이고, ‘비급여 치료만 보장’이라는 단서가 있어 급여 항목 치료비는 제외됩니다.
또한 암 진단비와 관련된 보장 항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암보험은 암 진단시 고액의 일시금을 지급하지만, 이 역시 건강보험 보장 여부와는 무관하게 ‘초진 진단서’ 기준으로 판단되며, 재진단이나 전이암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급여/비급여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