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자본금 요건 완화
이번 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5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중소 핀테크 기업과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금융사의 신탁계좌에 준비금을 별도 보관하는 등 건전성 요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발행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해당 법안은 전자신문을 포함한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상세 내용이 공개되었으며, 신정부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첫 포괄 입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② 레버리지 거래·신용공여 도입과 거래소 자율 상장
가장 파격적인 변화 중 하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신용공여 기반의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한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원화 마켓에서 차입 기반 거래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법안은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에게 신용공여를 허용함으로써 레버리지 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전략을 제공함과 동시에, 거래소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투기성 투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향후 시행령 수준에서 제한 조건과 투자자 등급별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상장 권한을 민간 자율에 맡기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거래소가 자체 상장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코인 상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싱가포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소 간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③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과 도산 절연 조치
이번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위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책 방향을 총괄하며, 거래소 등록 기준, 산업 감독 규정, 투자자 보호 체계를 조율하게 됩니다. 또한 고객 자산 분리와 도산 절연 조치도 명문화되어, 사업자 파산 시 이용자 자산은 별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은행·증권사 등 기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보유 및 중개도 허용되어, 제도권 금융의 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 투자상품을 넘어 금융 인프라 전반에서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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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출처: 전자신문, 2025.06.10 – ‘디지털자산 기본법’ 첫 발의…스테이블코인 발행·레버리지 거래 길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