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기요양등급 완벽 가이드|신청방법·판정기준·등급별 혜택·본인부담금·갱신
장기요양등급은 요양병원 이용, 간병 지원, 재가·시설급여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기준으로 등급이 나오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가 가장 헷갈리죠.
이 글에서는 ① 신청 절차·필요서류 ② 판정 기준 및 등급별 혜택 ③ 본인부담금 요약 ④ 유효기간·갱신을 표·타임라인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아래부터 체크해 보세요.
1. 장기요양등급이란? | 등급 판정 기준과 대상자 정리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자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등급 분류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등급을 판정하며,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총 6개로 분류됩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며, 이는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저하 수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ADL(일상생활활동) 점수, 질병 진단 유무, 치매 여부, 보행능력, 배변/배뇨 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등급별 주요 기준과 이용 가능한 급여 항목을 간단히 요약한 표입니다.
등급 | 주요 판정 기준 | 이용 가능한 급여 / 서비스 |
---|---|---|
1등급 | 신체 기능 매우 저하 | 재가급여, 시설급여 전부 가능 |
2등급 | 신체 기능 심각히 저하 | 재가급여, 시설급여 |
3등급 | 일상생활 상당히 제한 | 주로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
4등급 | 경증 기능 저하 | 재가급여 일부(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
5등급 | 치매 등 인지 저하 중심 | 인지지원, 방문간호 등 일부 급여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중심, 신체 기능 양호 | 인지활동 프로그램, 방문서비스 제한적 지원 |
이 표를 통해 자신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어느 등급에 해당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할 신청 절차와 판정 검사를 거쳐야 하며, 등급이 나와야만 본격적인 요양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본인·가족·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방문조사 → 인정위원회 판정 → 결과 통지·이용 순으로 진행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신청 후 14일 이내 제출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① 신청
필수 서류: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소견서 (대리 시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 공단 지사 방문/우편 접수 또는 전화 문의 후 접수.
- ② 방문조사
복약/낙상/보행 보조기기 사용 등 생활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유리
- 조사원이 가정 방문하여 신체·인지 상태 및 ADL 평가.
- ③ 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위원회 심사·의결 → 등급 확정(통상 접수 후 약 3~4주 내외).
- ④ 결과 통지 & 서비스 이용
- 우편 통지 후 재가·시설 급여 신청, 복지용구 및 본인부담금 감면 확인.
단계 | 담당 | 주요 서류 | 처리기간(예) | 체크포인트 |
---|---|---|---|---|
신청 | 공단 지사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소견서 | 접수 당일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
방문조사 | 공단 조사원 | — | 1~2주 | 평소 기능 상태를 과·소평가 없이 설명 |
등급 판정 | 인정위원회 | 조사서, 진단서 | 약 2주 | 추가 자료 요청 대비 |
결과/이용 | 공단 | 결과통지서 | 통지 후 즉시 | 재가·시설 선택, 본인부담 감면 확인 |
3. 등급별 주요 혜택 비교표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아래 표는 등급별 주요 혜택을 요약한 것입니다.
등급 | 지원 대상 | 주요 서비스 | 시설/재가 이용 |
---|---|---|---|
1~2등급 | 상시 도움 필요 | 요양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시설/재가 모두 가능 |
3~4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 방문요양, 간호, 목욕 | 재가 중심 |
5등급 / 인지지원 | 경증 치매 | 치매특화 서비스 | 재가 중심 |
본인부담금 비율(요약)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재가·시설 서비스 유형과 자격조건(일반·차상위·기초수급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약 15%
- 시설급여(요양시설 등): ~20% (지역·유형별 상이)
- 차상위계층: 감경(~9%)
- 기초생활수급자: 0% (면제)
4. 등급 갱신 주기 및 유의사항
장기요양등급은 6개월~3년 주기로 유효기간이 정해지며, 만료 전 재조사를 통해 등급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등급은 1~2년, 인지지원등급은 6개월로 설정됩니다.
등급 갱신 신청은 만료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자동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때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 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진단 자료와 생활기록 등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